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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30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지인에게 아래 송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표>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1. 8. 4. 1,000,000 13 2012. 2. 29. 100,000 2 2011. 8. 24. 2,500,000 14 2012. 3. 8. 100,000 3 2011. 9. 16. 2,000,000 15 2012. 4. 23. 400,000 4 2011. 10. 4. 5,000,000 16 2012. 5. 7. 300,000 5 2011. 10. 14. 300,000 17 2012. 5. 30. 300,000 6 2011. 10. 21. 2,000,000 18 2012. 6. 8. 1,400,000 7 2011. 10. 31. 100,000 19 2012. 6. 11. 200,000 8 2011. 11. 5. 700,000 20 2012. 8. 29. 500,000 9 2011. 12. 24. 200,000 21 2012. 9. 1. 1,000,000 10 2012. 1. 7. 600,000 22 2013. 3. 13. 200,000 11 2012. 1. 14. 5,000,000 합계 25,400,000 12 2012. 2. 11. 1,500,000

나. 원고는 피고를 차용사기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051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1. 8. 24.부터 2013. 3. 1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송금표와 비교할 때 순번 1(100만 원)이 제외되고 2011. 10. 19. 20만 원, 2012. 1. 10. 40만 원이 추가되었다)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 법원은 2016. 4. 20. 원고가 피고와 결혼할 의도에서 명확히 반환받을 의사없이 기소된 돈 중 일부를 교부하였거나, 원고와 피고가 선물이나 용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속한 돈이 기소된 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2,500만 원 중 송금표 순번 5(30만 원), 11(500만 원), 12(150만 원), 18(140만 원)과 2011. 10. 19. 20만 원 등 합계 840만 원의 송금이 대여금 명목임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송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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