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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52432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1966. 12. 2.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경부터 드라이몰탈(시멘트와 모래, 강화제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놓아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을 ‘C’이라는 상품명을 붙여 제조, 판매해왔다.

피고는 2001. 9.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대구공장, 본사 D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1.부터 2013. 3. 20.까지는 대전 대덕구에 있는 원고 회사 E센터에서 연구성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품질전략회의 필요 자료들을 취합관리하였으며,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3. 3. 25.부터는 원고 회사와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특수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 회사 자료 반출 및 전송행위 피고는 2012. 10. 19.경 원고 회사 E센터에서 다른 업무상 필요하다며 소속 팀장 H에게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문서보안시스템의 ‘문서암호화 해제’ 및 ‘이동식 잠금보안장치 해제’를 요청한 다음, 요청 사유와 무관하게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C의 제조원가, 배합비 등의 정보를 포함한 ‘2011 품질전략회의 자료.ppt'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몰래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2. 10.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751, 753 내지 755, 762 내지 768, 770 내지 810, 812 내지 820, 822 내지 849, 851 내지 922번 기재 총 911개의 문서파일 이하 '이 사건 반출자료'라 한다

을 피고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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