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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81,688원 및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13,781,688원에...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5. 500만 원을 이자 100만 원, 변제기 2012. 5. 16.로 정하여, 2012. 2. 13. 1,400만 원을 이자 100만 원, 변제기 2012. 8. 12로 정하여, 2014. 4. 20. 2,500만 원을, 2015. 6. 15. 7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4,800만 원(500만 원 100만 원 1,400만 원 100만 원 2,5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총 6,901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6,901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위 각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은 피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용카드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가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총 82,791,688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 중 6,901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순번 카드사 사용기간 사용금액 1 삼성카드 2011. 11. 28. ~ 2015. 6. 10. 43,079,166원 2 롯데카드 2013. 10. 21. ~ 2016 .6. 15. 25,619,416원 3 하나카드 2014. 10. 20. ~ 2016. 2. 25. 14,093,106원 합계 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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