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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고정198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1:20 경 전 남 순천시 D 소재 번지 미상 'E '에서 F 종친회에 피고인의 아버지 G과 함께 참석하여 같은 종친인 피해자 H(62 세) 이 회장을 맡은 G에게 " 족보와 묘자리를 팔아먹었다" 고 비난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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