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603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남, 62세) 과 E 종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1:20 경 전 남 순천시 F 번지 불상 소재 G에서 E 종친회 회장으로서 종친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족보와 묘자리를 팔아먹었다” 고 비난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아들 H( 남, 34세)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일으켜 세우고 식탁 아래로 밀쳐 넘어뜨려 전치 2 주의 손목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 핸드폰으로 112 범죄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나꿔 챈 다음 1시간 가량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재물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