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26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3:3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2 동신 아파트 105동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C(62 세) 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이 제출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