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21: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로 춤을 추면서 “ 씨 발 것 좆같은 것”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18: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가게 바로 왼쪽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로 춤을 추면서 “ 씨 발 좆같은 거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를 찾은 여자 손님에게 “ 씨발 년 아 좀 아는 척하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식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시킨 후 “ 두 번 얘기 안한다, 뚜껑따라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겁먹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7.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7:00 경 위 다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