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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404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약사법 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동물병원에서 알벤다졸, 아이버멕틴 등을 혼합하여 구충제 및 심장사상충약을 제조하고, 2012. 6. 19.경 G로부터 전화주문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위 심장사상충약 48정을 6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별도로 동물암센터를 개원하거나 동물을 상대로 H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10. 동아일보 광고란에 “I”이라는 과대광고를 게재하고, 2011. 10. 22. 동아일보 광고란에 “H”라는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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