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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167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은 판결서 4쪽부터 10쪽까지 유죄 판단의 이유를 덧붙여 설 시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원용하고자 한다.

당 심 증인 AM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덧붙인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 도면 파일을 반출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끼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여 달라는 바람을 거듭 하여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도면제작, 기계설계, 기술개발에 나름대로의 일정한 전문성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해 당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가 희소한 데 그 중 1 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검사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에 이를 정도로 심대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오로지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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