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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중에서 판시 제 1, 2, 3, 4 죄 부분은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한 바 없으므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에,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 시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덧붙이자면, F의 2015. 3. 12.에 관한 진술로서 112 관련 부분은 원심에서의 증언 중에서 “ (E 이) 옷이 흠뻑 젖은 상태에서 경찰에 삥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 라는 것뿐이다.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점을 명시한 증언은 아니고 그렇게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증언은 용 오 파출소 사실 조회 결과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 3 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2015. 5. 21. 당시의 리 니지 접속 IP( 증거기록 87-1 쪽) 는 유동 IP 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IP 주소를 확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2016. 9. 이다.

IP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 증 제 4호) 만으로는 공소사실 제 4 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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