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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노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판결 중 2016 고단 7456 판시 사기, 업무상 배임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2016 고단 7456 사건의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에 관한 양형의 당부를 본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D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9,436만 원이라는 거액이며, 그 중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으로 변제한 돈은 원금으로 8,485만 원에 불과 하다. D은 그 중 8,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회복 받지 못했고 부수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무거운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처럼 중대한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니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39 년생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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