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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837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항소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전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로 약식명령 벌금액( 검사의 구형 액) 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종 범죄의 유사한 양형사례들 과의 형평도 고려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쟁점은 피고인 B이 상표법위반인 줄을 알았는지 여부에 있다.

피고인은 원심과 당 심에서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바는 없다.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알았는 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부인을 뒷받침한다.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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