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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5노32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유죄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2010 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에 대한 부분) 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판단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당 심에서 검사가 2016. 8. 31.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 수정된 곳들이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다.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정해진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9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년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 중 매출 감소 요건은 경영 악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피고인이 그러한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나중에 하기로 하여 당월 매출에서 뺀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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