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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3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하던 중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렸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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