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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데, 원심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그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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