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61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방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32,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4년 전의 범행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