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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70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은 사증 면제를 악용하여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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