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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 및 편취횟수가 많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현재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처를 받아 1년 10월의 수용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어 항만물류센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구금될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지와 노력이 좌절되어 형사처벌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교화기능에도 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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