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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7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과 태도 등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인 A에 비하여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공범인 A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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