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 B과 사이에 B 소유의 경북 의성군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자신의 공사대금에 기하여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이 법원 2012가합6480호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30. ‘B은 원고에게 267,660,0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티에스포레스트(이하 ‘티에스포레스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티에스포레스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대리인 D를 통하여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D에게 유치권 해결을 위한 모든 대리권을 위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31.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유치권의 대가로 1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유치권에 기한 점유를 풀고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약정은 D가 티에스포레스트를 대리하여 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보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위 약정서가 피고가 티에스포레스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