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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0 2014가합24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C과 사이에 광주시 D 대 265㎡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억 200만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후 도급인이 E으로, 공사대금이 4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8. 12. 31.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경기광주신용협동조합은 2012.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6. 1.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4억 500만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담보채권을 4억 500만원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6억 5,100만원에 매수하고,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는 못하였다.

1. 유치권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202호, 303호를 임대하여 임대금액 중 1억8,000만원을 수령한다.

2.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즉시 날인한다.

3. 쌍방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소유자가 본 각서 내용 불이행으로 유치권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1억 8,000만원의 2배액을 지불한다. 라.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1 원고의 채권자인 G은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6992호로 청구금액을 4,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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