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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8가합101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내장공사업 및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5. 22. D, E과 사이에, 당시 E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지하 2층 및 지상 1 내지 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종래 각 호실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집합건물로서 존재하였으나, 2016. 11. 1. 일반건축물로 전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 지상 1, 2, 5, 6, 7층에 관하여 공사금액 8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07. 5. 22.부터 2007. 7. 10.까지로 정하여 내장공사 및 설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7. 8. 3.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에 관하여 추가 공사대금 3억 4,200만 원으로 하는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전후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2008. 4.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인천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0. 8.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0. 8.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11. 27.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와 사이에 2010.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H이 경매법원에 원고의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였다.

합의서

1. 사건 G 부동산임의경매

2. 사건관련자 인적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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