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14. 23:00 경 서울 강서구 염창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7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D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은행 불광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이 얼마 정도 나 오냐’ 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4 만 원 정도 나온다’ 고 대답하자 ‘ 술 먹었다고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은행 불광 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택시를 멈춰 세우자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이 문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문을 발로 세게 차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인 사실),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