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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승차 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앞 3 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갑자기 " 왜 합승을 하냐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당신 친구와 당신밖에 없는데 무슨 합승이냐,

합승을 했으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 고 하였더니 “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 고 하면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택시를 정 차하자,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차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

” 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문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 뽀뽀 하자고, 씹할 놈아! 뽀뽀 하자고,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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