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2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40경 부천시 B 건물에서, 그곳 출입문으로 들어가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후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는 이유로 후문 및 그 옆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경비실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건물 관리문제로 후문이 잠겨있는 것이니 나가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왜 문을 잠궈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동안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