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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7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8. 16:00 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고 시비를 걸며 돌아다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 니가 뭔 데 가라 마라 하냐,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식대를 계산한 후 식당 출입문 밖에 서서 “ 씨 발 놈, 개새끼, 칼로 쑤셔 죽어 버리네

”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일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7: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D 식당 방면으로 나가,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겨누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361』 피고인은 2018. 7. 1. 09:20 경 부천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J이 호출한 택시가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K(54 세) 이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몸을 들이 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차량 밖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행위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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