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18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들 나체를 그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파일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DVD 7매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이다.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촬영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