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21. 23:00 ~ 다음날 02:00경 군산시 B 무인텔에서, 그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C(여, 31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저녁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 객실 내에서, 그곳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D(여, 31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성관계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0 ~ 0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를 세워놓고 피해자 G(여, 34세, 가명)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12. 15:08경 ~ 다음날 20: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위 1의 다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3장과 함께 “어제 섹스동영상 찍었다, 그냥은 못 지우지ㅋ,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 500만, 왜 나중에 교수 안할거야 , ㅋㅋ 이거 퍼지면 어쩌려구, 100만 보내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