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4. 04:0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을 지나가던 중 위 원룸 불상의 호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불상의 남녀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13:57 경 부산 남구 D 건물을 지나가던 중 위 원룸 △△△ 호 화장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 E(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00:0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학교 인근 원룸 건물을 지나가던 중 위 원룸 불상의 호실 창문 사이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지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 처),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F 카드 회신), 회 신자료,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상 세 목록,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복제 본 획득 확인서 편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복 제본 획득 확인서, 피의자 촬영 영상 열람, 각 영상 속성 캡 처 자료 3 장, 각 영상 캡 처 자료 3 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