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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럭시노트8 실버(증 제1호),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6. 22:5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07:3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휘트니스센터에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 및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후레쉬 불빛차단용 테이프 부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당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휘트니스센터 현장방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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