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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6 2016가단71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21,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6. 1. 29.까지 연 1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원금 9,600만 원, 이자 연 10%로 하고 60개월로 나누어 원리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9,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09. 9. 30. 삼흥특수 주식회사(이하 ‘삼흥특수’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 C이 피고 명의로 삼흥특수에 지입한 것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30.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은 E라는 대출알선 업체에서 일하는 대출중개업자인데, 2011년 4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C은 F에게 위 신규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라.

F의 동의하에 D은 2011. 4. 7. F를 채무자로 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D의 계좌에서 78,621,564원(2011. 4. 7.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잔액)을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바로 원고의 내부 전산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완납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바. D은 이 사건 대위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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