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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4나49583
차량매각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A 그랜드버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이라 한다)을 받아 차량대금을 납부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D이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고, 그 후 2013. 11. 8. 피고에게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 사건 대출금채무 32,659,178원을 피고가 한국캐피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받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행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2. 3.부터 2014. 11. 7.까지 합계 15,828,000원을 한국캐피탈에 대납하였고, 원고는 아직 남아있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21,410,000원도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대출대납금 15,828,000원 및 앞으로 대납하여야 할 대출금 21,410,000원 합계 37,2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2. 3. 8. 아래와 같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저당권자 : 한국캐피탈 자동차 소유자 : C 채무자 : D 채권가액 : 50,000,000원

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

취득일자 : 2013. 8. 29. 이전등록구분 : 당사자거래이전

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3. 11. 8. 아래와 같이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

취득일자 : 2013. 11. 8. 이전등록구분 : 당사자거래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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