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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25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4.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3. 12. 14. 13: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소재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온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길 양 옆으로 나무, 밭 등이 있는 모습이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로 굽어지는 형태의 오르막이고, 마주 교행하던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는 내리막인 한편, 사고 당시는 눈이 온 이후로 길 가장자리 양편으로는 녹지 않은 눈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평상시보다 주행 가능한 도로 폭이 좁아진 상황이었다. 라.

원고는 2014. 2. 18. 원고 차량 수리비 3,37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C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2014. 9. 15. 피고의 책임비율을 85%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원고측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반대편의 차량들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붙어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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