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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C,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 벤츠 S500L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2013. 7. 9.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록 되고, 2013. 7. 10. C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액 2,800만 원의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243 내지 246쪽). 나.

피해자는 2014. 9.경 D에 대한 리스이용계약서와 F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8 내지 21쪽), 이 사건 차량에 2014. 9. 5. 피해자의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가액 2,880만 원의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제243 내지 246쪽). 다.

D는 2014. 9. 2. F에 C의 대출금채무 29,019,0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F에서 2014. 10. 7.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대출금 2,400만 원은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증거기록 제1권 129쪽,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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