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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6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6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형 제조를 업으로 하는 ‘D’(2011. 3. 3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1. 3. 11.’은 ‘2011. 3. 31.’의 오기로 보인다(이 사건 수사기록 203-204쪽 참조). 경 ‘E’으로, 2012. 3. 12. ‘F’으로 상호 변경)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G에 6,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0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85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30. (주)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G에 250,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B’, 공급받는자란에 ‘(주)G’, 작성일자란에 ‘2012. 6. 30.’, 공급가액란에 ‘250,3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불상지에서 (주)G 운영자 H에게 교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48,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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