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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8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어머니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생활을 하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며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08:00 ~ 11:0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이냐.”라는 등 잔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라면 냄비를 집어 던지며 일어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프라이팬 모양의 냄비(증 제3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6. 12:15경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중 복부 장기손상에 의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결과서, 현장 감식 및 증거물 채취 과정 사진, 현장 사진 및 변사자 검시 사진, 수사보고(부검 참관), 제적등본,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곤색 반바지 1벌(증 제1호), 황토색 상의티 1벌(증 제2호), 냄비(혈흔이 묻어있어 부엌 원탁 위에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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