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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20고합7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서 모친과 여동생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주사와 가정폭력으로 2017년경 가출한 이래로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향해 유년기부터 불만을 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초순경부터 월 1회 이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2019. 11.경에는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피해자에게 대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12:50경 밤새 소주 1병과 맥주 수병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안방에서 피해자와 각자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추가로 사와 안방에서 피해자와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평소에 조용하신데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왜 괴롭히느냐, 혹시 내가 고칠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 나도 고쳐보겠다’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럼 너는 왜 사냐, 이 씹할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맞자, ‘내가 왜 31살 먹고도 이런 욕을 듣고 맞아야 하나’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를 등 뒤의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피하지방 출혈’ 및 ‘장간 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1. 0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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