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3:00 경부터 같은 달
4. 00:3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무게 불상의 구리 및 전선을 훔쳐 F의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온 F, G, H을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90에 있는 천안 중학교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위 E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을 훔치기로 하고 곧이어 F, G, H과 함께 위 E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350kg, 전선 50kg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2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