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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76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66』

1. 피고인 A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23:00 경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41번 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 토건이 관리하는 제 2 외곽 순환 고속도로 3-1 공구 공사현장 앞 길에 이르러,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8만 원 상당의 구리선 260 미터를 대형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D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9.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23:00 경 제가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 토건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전선 270 미터를 대형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현장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영상 녹화 ㆍ 재생기 (DVR) 1대를 떼어 낸 다음 위 전선과 위 DVR을 제가 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에서 고물처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7:00 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 토건 소유인 구리 전선 중 450킬로그램을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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