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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7 2016고단834 (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 23:00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위 ‘I’ 출입 문에 걸려 있는 밧줄 밑으로 들어가 위 ‘I’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게 불상의 구리 및 전선을 훔쳐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J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90에 있는 천안 중학교에서 K와 만 나 위 I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 소유의 구리 등을 훔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피고인들은 위 I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350kg, 전선 50kg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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