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791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282211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14,499,807원(= 14,866,007원 - 366,200원.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1.자 2019타채528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4,866,007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366,200원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에 대한 변제에 해당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