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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791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2822114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중 14,499,807원(= 14,866,007원 - 366,200원.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1.자 2019타채528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4,866,007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366,200원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에 대한 변제에 해당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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