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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9.02.14 2018가단100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7가소6656호 손해배상 사건의 2018....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소송에서 2018. 2. 8. 선고된 판결의 주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1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D에게, 위 판결 원금 2,617,050원과 위 판결에서 정한 2018. 10. 4.까지의 지연이자 653,186원, 피고가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8타채 9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101,000원, 합계 3,371,236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갑3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하여 피고의 위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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