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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7.11 2019가단12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 차량수리비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453호로 차량수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85,151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C이 수원지방법원 2018나6995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1. 15. ‘이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와 C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및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항소심 판결에는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 원고 및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에 터잡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4312호로 청구금액을 3,170,137원(원금 300만 원, 이자 170,137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그와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하였다. 라.

C은 피고에게 2018. 12. 20.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으로 300만 원을, 2018. 12. 21. 위 원금 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14,665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비용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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