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35,72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5393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3. ‘C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75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서울 송파구 D, 201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위 판결금 중 56,335,720원(= 원금 5,000만 원 2014. 11. 20.부터 2015. 7. 7.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 6,301,370원 추심비용 34,35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2015. 7. 8.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6,335,720원(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