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9:00경 원주시 B빌딩 1층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 C가 평소 위 B빌딩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D에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겁을 주어 신천지예수교를 그만 다니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5cm, 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넣은 채 위 B빌딩에 들어가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를 협박할 목적으로 손도끼와 회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생활 등 일상을 포기하고 종교활동에 몰입하는 아내를 회유하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천지교회 관계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별 다른 저항없이 범행도구를 내려놓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처벌해 달라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3.경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