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3층 주방에서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 하는 문제로 피해자 D(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병신 같은 년, 닥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건 당시 설거지를 하던 중 칼을 든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설거지를 하던 중 칼을 든 적은 있으나 바로 내려놓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