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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단3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개 사육을 하고 있고, 피해자 C(79세)은 위 주거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 주거지 앞길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락도 없이 왜 땅을 파느냐, 개 분뇨를 치워라’는 말을 듣고 뺨을 2회 맞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9cm, 폭 12cm)와 낫(전체 길이 42cm, 폭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B의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D 옵티마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9cm, 폭 12cm)로 2회 내려쳐 수리비가 약 2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괴 피해액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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