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6. 28. 0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64세)이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사륜오토바이를 도로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0cm, 날 길이 10cm)와 손도끼집,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4cm)을 꺼낸 후 손도끼는 허리에 차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손도끼집을 들고 위 횟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도끼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1] 피고인은 2019. 6. 8.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I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G 혼다어코드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오피러스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1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손도끼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CCTV 영상 CD [2019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