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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34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C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E 벤츠 S550 차량을 리스하고, 우리파이낸셜금융으로부터 F 벤츠 S350 차량을 할부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5. 1,000만 원, 2013. 11. 19.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G에서 H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650만 원 상당의 E 벤츠 S5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 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872만 원 상당의 F 벤츠 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량 인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벤츠 S550 차량은 회수된 점(회수 대금 2,250만 원은 피해자가 지급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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