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1242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 6인은 2011. 9. 28.경 부동산 매매 수리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출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일자까지의 동업 투자금 6,500만 원 중 회수된 2,250만 원을 공제한 4,250만 원을 반환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2. 6. 4.까지, 나머지 2,250만 원은 2012. 9. 4.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750만 원을 2012. 9.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ㆍ2, 을 제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4.까지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2,250만 원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앞서 본 2012. 6. 1.자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6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